서브타이틀이미지
> 학회소개 > 회칙 및 정관
- 회칙 및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학회는 명상수행과 심리상담의 학문적인 토대 구축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명상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계발과 전문적 소양을 갖춘 회원들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학술분야의 연구・조사・발표 및 보급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자기성장과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이라 표기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2-1695번지(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명상수행과 전문 상담자로서 정보 공유
2. 명상상담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명상상담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진행
4. 명상관련 학술 자료의 수집・편집 및 회지 발행
5. 다양한 명상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조사와 평가
6. 국내외 명상과 상담관련 연구센터와의 교류 및 협력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자격)
①이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이 학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학회의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명상상담 자격 3급 이상인 자 또는 명상 혹은 상담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7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준회원 : 대학 재학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자.
3. 평생회원 : 개인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4. 명예회원 : 회장의 추천에 의해 추대된 불교 및 심리학계 인사
5. 고문 : 본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본회의 사업에 재정적 후원을 하는 학회(단체)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학회(단체) 회원은 평생회원이 될 수 없다.
제 8조(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 21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위원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운영위원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장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리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운영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인 운영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위 각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임시 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과 사무국 등 부서 설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운영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위원회소집의 특례)
①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운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출석 운영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학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이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의 회계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학회의 재산은 이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학회의 설립자
2. 이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학회
4. 이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7 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운영위원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으로 귀속된다.
제4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학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임 기 |
이 사 |
|
|
|
|
ㆍ |
|
|
|
|
ㆍ |
|
|
|
|
감 사 |
|
|
|
|
감 사 |
|
|
|
|
부 칙
이 정관은(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