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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규정

윤리 규정은 회원들이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는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장 저자의 윤리

제1조(표절)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 2. 타인의 연구물을 참조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저작물 일부분을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 3. 과거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자신의 원고도 인용 표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표절이 된다.

제2조(출판 업적)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논문의 주저자나 공동저자의 표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3.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제3조(중복 게재)

  •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해서는 안 된다.
  •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

제4조(인용 표시)

  •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 4.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5조(논문 수정)

  •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 2.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6조(게재 결정)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격,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7조(심사 태도)

  •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 2. 사적관계를 배제하고, 투고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논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

제8조(심사 의뢰)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에는 투고자,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이, 그리고 투고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이를 배제한다.

제9조(비밀 유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에 대한 사항은 심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0조(결과 통지)

  •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 2. 만약 자신이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제11조(공정 평가)

  •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한다.
  • 2.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신념을 심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제12조(저자 존중)

  •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한다.
  •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이유를 상세히 밝힌다.

제13조(비밀 유지)

  •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 2.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서약

제14조 (규정의 서약)

  •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약의 내용을 숙지·확인한다.

부칙

제1조(규정 개정)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2조(규정 적용)

  •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 시행)

  •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8년 6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