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연수기관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 1. 목적
-
본 규정은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연수기관인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의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으로 약칭)에서 시행하는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증 2급, 1급, 전문가, 슈퍼바이저의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의
-
명상심리상담사라 함은 관련 대학원(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등등 인문 사회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본 교육원 산하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교육원에서 규정하는 필수교과목(이론)과 수련과정(상담실습)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 3. 자격검정 관리위원회
-
교육원은 자격검정관리위원회와 위원장(당연직, 본 교육원 원장)을 두어 본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및 자격심사의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 담당, 검정관리 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 4. 자격검정 조직의 업무 분장
-
자격검정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1.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3.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원서 접수, 감독위원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윤리위원회
-
연수교육, 상담 및 자격증 발급의 윤리적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윤리위원회와 윤리원장을 두어 운영한다.
1) 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 교육원 원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회는 시험, 지도감독, 자격발급과 관련된 내용이 제보될 때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판정한다.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4) 위반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에는 제재결정사항을 교육원장에게 집행을 요청한다.
5) 교육원장은 즉시 집행하되, 일단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교육원장은 1회에 한해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자격구분
- 6. 구분
-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2. 명상심리상담사 1급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 7. 직무
-
명상심리상담사는 명상에 기초한 심리상담의 이론과 기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상담현장에서 아동 및 청소년과 성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심리평가와 원인 규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명상수행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2급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 봉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 1급- 1급은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조력과 명상상담 지도를 할 수 있고, 행정업무 및 2급 교육의 보조 진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명상과 심리상담에 대한 연구와 행정업무 및 Ⅱ급 교육의 보조 진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전문가는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고급수준의 진단평가 및 명상심리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고, 명상심리상담사 2, 1급의 교육, 사례지도를 하고, 2, 1급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슈퍼바이저의 지도 아래 혹은 명상심리상담센터나 명상상담센터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급은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내담자에 대한 고급수준의 진단평가 및 명상심리상담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명상심리상담사 1급, 2급, 전문가의 교육, 사례지도를 하고, 1급, 2급, 전문가의 수련 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명상심리상담에 대한 연구와 교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명상상담 혹은 명상심리상담센터나 명상센터 상담실을 운영 및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8. 자격요건과 필수과목
-
본 교육원은 명상심리상담 지도자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과 필수과목을 둔다.
1. 명상심리상담사2급- 명상심리상담사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2급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필수과정 : 다음 각 항을 이수한 자
(1) 명상: 호흡명상, 느낌명상(염지관)
(2) 심리: 우울극복하기, 분노조절프로그램, 불안다루기, 외상 후 스트레스
(3) 상담: 상담기술연습, 집단상담
2. 명상심리상담사1급- 명상심리상담사1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1급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명상: 8단계 호흡명상, 감정/사고/의지 영상관법, 선문답
(2) 심리: 심리도식, 이상심리학
(3) 상담: 에니어그램 상담연습 기초, 중급, 심화과정
(4) 연구방법: 심리평가, 사례연구방법론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명상심리상담사전문가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전문가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필수 교과목 : 다음 각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명상: 자애명상, 간화선명상
(2) 심리: 행동수정, 역할극과 싸이코 드라마 이론과 실제, 가족세우기(1,2,3)
(3) 상담: 가계도와 가족상담, 고급 집단상담
(4)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내러티브 연구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교육원 슈퍼바이저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2) 인문사회 계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자격시험일 기준)
3) 필수 교과목 : 다음 각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명상: 명상에 기반한 인지상담, 수용전념상담, 변증법적 행동상담
(2) 심리상담: 현대 심리상담치료, 행동수정, 인지행동상담
(3)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 9. 검정기준
-
① 명상심리상담사 자격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 급 검 정 기 준 명상심리상담사 2급 명상심리상담 기술에 대한 기본적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 우울, 분노 등의 감정조절과 명상에 기반한 심리상담에 대한 활용수준이 중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명상상담과 성격상담에 대한 실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
1급 명상심리상담 기술에 대한 뛰어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도식과 이상심리학과 명상에 기반한 에니어그램 상담에 대한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적 문제와 성격갈등 해결중심의 상담에 대한 실무뿐만 아니라,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업무를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수준.
전문가 명상심리상담 기술에 대한 완숙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상에 기반한 역할극 및 가족세우기 활용수준이 최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명상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조절과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수준.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 기술을 통달하고 MBSR, MBCT, ACT, DBT와 같은 명상상담 프로그램 등을 응요할 수 있으며, 고급수준의 진단평가를 통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명상상담 혹은 명상상담 센터나 명상센터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수준.
제3장 자격시험(이론)
- 10.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기본적 소양을 평가하는 필답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3회 이내에서 실시한다. 시험 과목, 시험 일자 및 장소와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 11. 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명상심리상담사 관련 전문가 자격규정에 준하며,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자격과정에서 이수한 이후에,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급수 응시 자격 슈퍼바이져 ① 대학원(박사수료이상)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의 이수자
② 3년 이상의 상담업무 종사자
③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취득자
전문가 ① 대학원(석사이상)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관련 과목 12학점, 5개영역 이상의 이수자
② 2년 이상의 상담업무 종사자
③ 명상심리상담사 1급 취득자
1급 ① 대학원(석사)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관련 과목 12학점, 4개영역 이상의 이수자
② 2년 이상의 상담업무 종사자
③ 명상심리사 2급 취득자
2급 ① 대학(학사)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의 이수자
- 12. 자격시험 합격
-
본 교육원은 아래 표와 같은 합격기준을 두며 전문가 및 1급의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면접]자격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불합격하더라도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1급은 60점 이상을 얻은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기 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전문가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1급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2급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 13. 응시서류
-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명함판 사진 2매)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2급 자격과정 수료증
3) 온라인 수련수첩(홈페이지 My Page), 혹은 명상상담 실습 훈련 2급 이수증
2. 명상심리상담사 1급
1) 명상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교육원 소정 양식, 명함판 사진 2매)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1급 자격연수과정 수료증
3) 온라인 수련수첩(홈페이지 My Page), 혹은 상담실습훈련 1급 이수증
4) 2급 자격증 사본
5) 2년 이상의 현장 (인턴) 경력 증명서 혹은 명상, 심리, 상담 전공 관련 대학원 석사 성적 증명서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1)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교육원 소정 양식, 명함판 사진 2매)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전문가 자격연수과정 수료증
3) 온라인 수련수첩(홈페이지 My Page), 혹은 상담실습훈련 1급 이수증
4) 1급 자격증 사본
5) 2년 이상의 인턴 현장 경력증명서 혹은 명상, 심리, 상담 전공 관련 대학원 석사 이상 성적 증명서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교육원 소정 양식, 명함판 사진 2매)
2)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슈퍼바이저 자격연수과정 수료증
3) 온라인 수련수첩(홈페이지 My Page), 혹은 상담실습훈련 전문가 이수증
4) 전문가 자격증 사본
5) 3년 이상 현장 인턴 경력 증명서. 혹은 명상, 혹은 심리, 상담 전공 관련 대학원 박사 수료 이상 성적 증명서
- 14. 자격시험 과목
-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1) 명상: 호흡명상, 느낌명상(염지관) 등에서 1개 과목
2) 심리: 우울극복하기, 분노조절프로그램, 불안다루기, 외상 후 스트레스에서 1개 과목
3) 상담: 상담기술연습, 집단상담 에서 1개 과목
2. 명상심리상담사 1급
1) 명상: 8단계 호흡명상, 감정/사고/의지 영상관법, 선문답에서 1개 과목
2) 심리: 심리도식, 이상심리학에서 1개 과목
3) 상담: 에니어그램 상담연습 기초, 중급, 심화과정에서 1개 과목
4) 연구방법: 심리평가, 사례연구방법론에서 1개 과목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1) 명상: 자애명상, 간화선명상에서 1개 과목
2) 심리: 행동수정,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가족세우기(1,2,3)에서 1개 과목
3) 상담: 가계도와 가족상담, 고급 집단상담에서 1개 과목
4)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내러티브 연구에서 1개 과목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명상: 명상에 기반한 인지상담, 수용전념상담, 변증법적 행동상담에서 1개 과목
2) 심리상담: 에니어그램 상담가이드, 인지행동치료에서 1개 과목
3)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에서 1개 과목
- 15.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
-
필답시험 출제와 채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 출제 및 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출제자는 채점 기준(선택형, 단답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자격수련(명상상담 수련과정 세칙)
- 16. 수련과정
-
명상심리상담사2급, 명상심리상담사1급, 명상심리상담사전문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의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17. 수련과정 및 내용
-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명상심리상담사 2급은 인턴과정(1년, 460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103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 2급 이론 20강좌(온라인가능, 90시간, 6학점)와 실무실습 180시간(12학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실습 훈련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5사례(2시간) 이상의 명상상담(10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명상상담일지 30 케이스를 개인별로 실습하고 작성하여 제출하고(100시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지도감독은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감독(사례지도)를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학회활동은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이하 학회로 약칭)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고 사례발표를 2회 이상(1회는 소속집단, 1회는 학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5) 지역센터장 및 슈퍼바이저의 지도 확인 하에 개인적인 명상수련을 주 5시간 1년 총 2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2. 명상심리상담사 1급
명상심리상담사 1급은 인턴과정(1년, 460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105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1) 교육연수는 이론 20과목(온라인가능, 90시간, 6학점)과 1급 명상심리상담 실무 실습(집중수련, 역할극을 포함한 예술치료활동, 심리평가 포함, 총12회) 180시간(12학점)을 교육받아야 한다.
2) 상담실습훈련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4사례(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5사례(6시간, 총 30시간) 이상의 명상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명상상담일지 30 케이스를 개인별로 실습하고 작성하여 제출하고(100시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지도감독은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감독(사례지도 포함)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5) 학회활동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여하고 사례발표를 2회 이상(1회는 소속집단, 1회는 학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6) 지역센터장 및 슈퍼바이저의 지도 확인 하에 개인적인 명상수련을 주 5시간 1년 총 2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는 인턴과정(1년, 460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105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1) 교육연수는 이론 20과목(온라인가능, 90시간, 6학점)과 교육상담 4회기, 전문가 명상심리상담 실무실습(집중수련, 역할극을 포함한 가족치료활동, 심리평가 포함, 총12회) 180시간(12학점)을 교육받아야 한다.
2) 상담실습훈련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총 10사례(총 60시간) 이상의 명상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면제가 된다.)
3) 명상상담일지 30 케이스를 개인별로 실습하고 작성하여 제출하고(100시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지도감독은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로부터 지도감독(사례지도 포함)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5)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하고, 사례연구 2회 이상(1회는 소속집단, 1회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6) 지역센터장 및 슈퍼바이저의 지도 확인 하에 개인적인 명상수련을 주 5시간 1년 총 2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는 인턴과정(1년, 460시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156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1) 교육연수는 이론 20과목(온라인가능, 90시간, 6학점)과 명상심리상담 슈퍼바이저 이론 강좌 60시간, 슈퍼바이저 명상심리상담 실습과정 60시간을 포함하여 총 180시간(12학점)을 교육받아야 한다.
2) 상담실습훈련은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상담자 또는 상담보조자로 참여)을 합쳐 200시간 이상의 명상상담 및 지도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3)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논문지도 포함)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례연구 2회 이상(1회는 소속집단, 1회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논문은 3년 이상의 명상심리상담 관련 실무 경력이 있거나, 명상심리상담 관련 논문이 KCI 등재지에 1편 이상이 게재되어야 한다.
6)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발표회(워크숍)와 정기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하고, 단 동일계열 박사학위 소지자는 위의 3), 4), 5) 항목이 면제가 된다.
7) 지역센터장 및 슈퍼바이저의 지도 확인 하에 개인적인 명상수련을 주 5시간 1년 총 200시간 이상 수련해야 한다.
5. 인턴쉽 지도 감독
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은 본 교육원에서 인정한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감독일 수 있다.
3) 지도감독을 받을 때 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슈퍼비전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
4)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은 지도감독 시간만 인정된다.
5) 명상심리상담 슈퍼바이저와 명상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모델을 사용하는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며, 각 슈퍼바이저의 추천서가 검정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 18. 교육연수 실습과정 과목
-
각 단계별 교육연수의 실습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10과목, 180시간)
1) 명상: 호흡명상, 느낌명상(염지관)
2) 심리: 우울극복하기, 분노조절프로그램, 불안다루기, 외상 후 스트레스, 종합심리검사
3) 상담: 상담기술연습, 집단상담
2. 명상심리상담사 1급(10과목, 180시간)
1) 명상: 8단계 호흡명상, 감정/사고/의지 영상관법, 선문답
2) 심리: 심리도식, 이상심리학, 종합심리검사
3) 상담: 에니어그램 상담연습 기초, 중급, 심화과정
4) 연구방법: 심리평가, 사례연구방법론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10과목, 180시간)
1) 명상: 자애명상, 간화선명상
2) 심리: 행동수정, 사이코드라마 이론과 실제, 가족세우기(1,2,3)
3) 상담: 가계도와 가족상담, 고급 집단상담
4) 연구방법: 심리검사와 평가(2), 사례연구, 현상학 및 내러티브 연구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10과목, 180시간)
1) 명상: 명상에 기반한 인지상담, 수용전념상담, 변증법적 행동상담
2) 심리상담: 에니어그램 상담가이드, 인지행동치료
3)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4)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내러티브 연구
- 19. 자격심사 청구
-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자격 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명상심리상담사 2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본 교육원 자격연수 2급 수료증 사본 1통
3) 2급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4) 온라인 수련수첩 홈페이지(www.medicoun.com) My Page에 작성한 수련기록부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2사례 중, 1사례는 사례발표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연구발표 원고와 그 사례의 1회기 완전 축어록.
2. 명상심리상담사 1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본 교육원 자격연수 1급 수료증 사본 1통
3) 1급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4) 온라인 수련수첩 홈페이지(www.medicoun.com) My Page에 작성한 수련기록부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2사례 중, 1사례는 사례발표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연구발표 원고와 그 사례의 1회기 완전 축어록.
3.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전문가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 본 교육원 자격연수 수료증 사본 1통
4) 온라인 수련수첩 홈페이지(www.medicoun.com) My Page에 작성한 수련기록부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5사례 중 3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발표원고와 다른 1사례는 발표한 원고와 1회기 완전 축어록.
4.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교육원 소정 양식)
2) 슈퍼바이저 자격 이론시험 합격증 사본 1통
3) 본 교육원 자격연수 수료증 사본 1통
4) 온라인 수련수첩 홈페이지(www.medicoun.com) My Page에 작성한 수련기록부
5) 실시한 명상심리상담 5사례 중 3사례는 요약본, 다른 1사례는 사례발표원고와 다른 1사례는 발표한 원고와 1회기 완전 축어록.
6) 전문 학술논문집에 발표한 논문 1편(지도자 배출성과물 대처가능).
- 20. 학회구성 및 지원
-
교육원은 명상심리상담사의 상호교류 지원 및 권익 신장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공동으로 자격발급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감독을 지원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 21. 수련기관
-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유능한 전문 명상심리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수련기관을 산하에 둔다. 수련기관은 학회에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한다. 학회의 직할기관으로 (주)한국명상상담평생교육원을 본부로 한다.
제5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 22. 본인확인
-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인인지 본인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23. 반환규정
-
명상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제출한 응시원서와 제출증빙 서류 반환은 금지한다.
① 응시원서와 증명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는 반환을 일체 하지 않는다.
- 24. 환불규정
-
명상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납부한 응시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재해로 시험 진행이 어려울 경우.
② 응시자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증명서류 제출)
③ 응시자의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사망 확인서류 사본제출)
④ 응시자 본인의 결혼, 군입대, 이민, 해외유학 (해당 증빙자료 제출)
⑤ 응시원서제출 및 응시 비 입금 후 다음날 응시생이 응시접수를 취소할 경우100% 환불한다.⑥ 응시시험 실기 또는 필기시험이 접수되어 평가가 진행되면 환불은 불가하다.
⑦ 응시원서 및 자격증비 입금 후 2일이 경과되면 교육원의 모든 평가준비가 시행되는 관계로 환불은 불가하다.
⑧ 각호 1항~4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후 당해 시험을 1회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 25. 자격증 발급
-
자격검정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본 교육원에 요청하며, 자격증을 연 3회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다.
- 26. 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
1. 자격증 유지는 “본 교육원과 공동주체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에 연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3년 이상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2. 모든 회원은 자격증을 발급한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 개인 자격은 3년이 지나기 전에 보수교육 30시간 이상(년, 15시간)을 받아야 하고, 지도자 과정을 개설한 센터장은 년 10시간 이상 학회 활동(집중명상수련회, 워크숍, 사례연구발표회, 논문발표회 등)에 참여해야 한다.
- 27. 자격증 효력정지
-
명상심리상담사 2급, 명상심리상담사 1급,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명상심리상담사 슈퍼바이저 등 명상심리상담 관련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검정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시행세칙은 학회가 설립된 2007년 규정안을 기본으로 하고, 2013년 10월에 발효된 자격기본법에 근거해서 201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본 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 본 시행세칙 수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2015.01.07.)에 의해서,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 수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2020.02.13.)에 의해서, 공지 이후 직능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곧장 시행한다.
5. 본 시행세칙 수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