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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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의 학회지 ‘명상심리상담’의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장 발간
- 제2조 (발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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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한다.
- 학회지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발간 횟수나 발간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 제3조 (투고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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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전월 20일로 한다.
- 마감 시한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2장 투고
- 제4조 (투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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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 논문을 투고할 시점에서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논문의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자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논문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될 시 윤리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저작권양도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투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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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 논문의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메일(E-mai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
- 제6조 (작성 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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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논문 형식의 준수도
- 연구 주제의 창의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연구 과정의 타당성
- 연구 성과의 기여도
- 제7조 (논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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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형식은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지침서에 정한다.
-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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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4장 제한
- 제9조 (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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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재심,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 후 투고할 수 있다.
- 수정재심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호 탈락논문으로 확정된다.
- 재투고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 반려 논문의 경우에는 당호 재투고가 불가하며, 다음 호에 재투고시에는 이전 심사의 수정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편집위원회(학회 메일)에 별도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 제10조 (게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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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게재는 제한한다.
- 주저자의 2회 연속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호에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13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