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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과 심리상담의 학문적 연구의 장 Meditation based Psychoi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투고안내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로그인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입니다.
회원구분은 교신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사무국으로 구분되며, 해당 권한으로 정확히 선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권한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사용 안내
  1.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회원이라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교신저자와 제1저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논문을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저자 제외)

논문투고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규정)

(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의 학회지 ‘명상심리상담’의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2장 발간
제2조 (발간 일정)

학회지는 연 2회 발간한다.

  1. 학회지의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발간 횟수나 발간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여 공지한다.
제3조 (투고 시한)

투고 시한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학술지 발간일의 전월 20일로 한다.
  2. 마감 시한을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2장 투고
제4조 (투고 자격)

학회 정회원이 투고 자격을 갖는다.

  1. 논문을 투고할 시점에서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의 투고 자격은 평생회원 또는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있다.
  3.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연구자의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논문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될 시 윤리규정 준수와 저작권 양도를 포함하는 저작권양도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투고 방법)

온라인투고 시스템을 이용한다.

  1. 논문의 투고는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메일(E-mail)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
제6조 (작성 요목)

논문 작성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형식의 준수도
  2. 연구 주제의 창의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과정의 타당성
  5. 연구 성과의 기여도
제7조 (논문 형식)

논문의 형식은 논문작성지침서에 따른다.

  1. 논문의 구성 요소와 표기 방법은 논문작성지침서에 정한다.
  2. 논문의 구성 요소가 미비된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개인 정보)

심사용 원고에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1.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 등은 노출되지 않게 한다.
  2. 인용된 논저를 포함하여 투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한다.
제4장 제한
제9조 (접수 제한)

수정재심,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1. 수정재심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 후 투고할 수 있다.
  2. 수정재심의 경우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호 탈락논문으로 확정된다.
  3. 재투고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4. 반려 논문의 경우에는 당호 재투고가 불가하며, 다음 호에 재투고시에는 이전 심사의 수정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편집위원회(학회 메일)에 별도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거부나 반려될 수 있다.
제10조 (게재 제한)

연속 게재는 제한한다.

  1. 주저자의 2회 연속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같은 호에 2편의 논문 게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집 논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1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13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부터 시행한다.

제14조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