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저자의 윤리
- 제1조(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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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에 관한 출처를 명시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 과거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자신의 원고도 인용 표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표절이 된다.
- 제2조(출판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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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논문이나 저서 등 관련 업적의 저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주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저자는 투고 논문에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교신저자 및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논문 투고 시점에 명시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투고자는 해당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제3조(중복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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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해서는 안 된다.
-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
- 제4조(인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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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논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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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 제6조(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관한 저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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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는 연구 분야의 윤리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자가 문헌 해석, 개념 분석, 논증 구성, 결론 도출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을 연구윤리에 기반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ChatGPT, Claude, Perplexity, Bard/Gemini, DALL-E, Midjourney 등 모든 AI 기반 텍스트·이미지 도구 포함)는 연구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여 개념 분석 및 논증을 구성한 경우에도 최종 논증 구조와 결론은 연구자 본인이 직접 검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인공지능(AI) 도구가 생성한 모든 내용의 학술적 정확성, 출처의 적절성, 표절 여부,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증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인공지능(AI)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대필 등으로 인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본 학회 규정에 따라 해당 논문의 철회 및 향후 논문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 제7조(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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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격,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 제8조(심사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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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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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 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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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에 대한 사항은 심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 제11조(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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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 만약 자신이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 관계,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사양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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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한다.
-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제13조(저자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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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한다.
-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이유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4조(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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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하여 논문 내용이나 심사 의견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판단의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논문의 비밀성과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서약
- 제15조 (규정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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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약의 내용을 숙지·확인한다.
-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여부 관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및 윤리규정 위반 처리 절차
- 제16조 (윤리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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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 판정한다. 단, 위반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판정 과정에서 제외한다.
-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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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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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9조 (소명 기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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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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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2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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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논문 게재 취소, 향후 투고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징계 결정 후 일정 기간 본 학회지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된 경우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 제1조(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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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 제2조(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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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조(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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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8년 6월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