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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윤리 규정은 회원들이 논문 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규정 ‘위반’은 연구의 수행이나 논문 게재의 과정에서 행해진 표절이나 논문 저자의 부당한 표기 행위,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등을 포함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 가족, 친인척 등 연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저자 자격의 적절성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6. ‘인공지능(AI)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 등을 연구의 보조 수단을 넘어 연구자의 독창적 분석, 논증, 해석 또는 저술을 대체하도록 사용하거나, AI 도구가 생성한 내용을 충분한 검증 없이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장 저자의 윤리
제1조(표절)
  1.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2. 저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에 관한 출처를 명시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3. 과거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 발표한 자신의 원고도 인용 표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표절이 된다.
제2조(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저서 등 관련 업적의 저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주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4. 저자는 투고 논문에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5.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교신저자 및 주저자는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논문 투고 시점에 명시하여야 한다.
  6.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경우 투고자는 해당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8.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논문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3조(중복 게재)
  1.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해서는 안 된다.
  2.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복수의 학회지에 중복투고 해서는 안 된다.
  3.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발표된 연구물의 전부나 일부를 재출판하는 경우에는 재사용 부분의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
제4조(인용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학회에서 정한 인용 규칙에 부합하게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2. 미출간물이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으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힌다.
  4. 인용을 표기할 때는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제5조(논문 수정)
  1.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한다.
  2.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소명한다.
제6조(인공지능 도구 활용에 관한 저자의 책임)
  1. 학회는 연구 분야의 윤리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자가 문헌 해석, 개념 분석, 논증 구성, 결론 도출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을 연구윤리에 기반하여 직접 수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2.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ChatGPT, Claude, Perplexity, Bard/Gemini, DALL-E, Midjourney 등 모든 AI 기반 텍스트·이미지 도구 포함)는 연구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3.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4.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하여 개념 분석 및 논증을 구성한 경우에도 최종 논증 구조와 결론은 연구자 본인이 직접 검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5. 인공지능(AI) 도구가 생성한 모든 내용의 학술적 정확성, 출처의 적절성, 표절 여부,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증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6. 인공지능(AI) 도구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대필 등으로 인해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본 학회 규정에 따라 해당 논문의 철회 및 향후 논문 투고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7조(게재 결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동시에 게재 여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격, 학자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8조(심사 태도)
  1.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및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의뢰)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 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에 대한 사항은 심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나 투고 논문의 내용, 또는 심사위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1조(결과 통지)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 만약 자신이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친인척 관계, 가족 관계, 사제 관계, 공동연구 관계, 동일 기관 소속 등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심사를 사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정 평가)
  1.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 한다.
  2.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3조(저자 존중)
  1. 심사위원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표현한다.
  2.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내용과 이유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4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2.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인공지능(AI) 도구에 입력하거나,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하여 논문 내용이나 심사 의견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심사 판단의 최종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심사 대상 논문의 비밀성과 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윤리규정의 서약
제15조 (규정의 서약)
  1. 이 학회의 신규 회원은 입회 과정에서 윤리규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2.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이미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논문 작성과 관련한 ‘연구윤리서약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약의 내용을 숙지·확인한다.
  4.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인공지능(AI) 도구 사용 여부 관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및 윤리규정 위반 처리 절차
제16조 (윤리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2.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를 최종 판정한다. 단, 위반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판정 과정에서 제외한다.
제17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소명 기회의 보장)
  1. 심사위원의 검토,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제20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1.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논문 게재 취소, 향후 투고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징계 결정 후 일정 기간 본 학회지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된 경우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조(규정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윤리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2조(규정 적용)
  1.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출간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2. 기존의 규정에 따라 서약한 회원은 윤리규정이 수정되더라도 별도의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규정 시행)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8년 6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2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