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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이하 상담서비스 지원법)관련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한상심) 입장문에 대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이하 상단협) 입장문

관리자 2023-10-12 00:00:00 조회 447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이하 상담서비스
지원법)관련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한상심) 입장문에 대한
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이하 상단협) 입장문

안녕하세요.
이 글은 지난 9월 18일 발의된 상담서비스 지원법(대표발의: 김민철 의원)에 대해 9월 26일 발표된 한상심 입장문과 관련하여 상담서비스 지원법 발의의 주체인 상단협에서 한상심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의견서입니다. 상담서비스 지원법은 작년에 발의된 상담관련 법안 중 3개 법안(최종윤의원, 전봉민의원, 심상정의원)의 주체들(한국상담학회, 심상연, 한국상담진흥협회)을 비롯해 범상담계와 범종교계가 통합하여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자격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상담사 양성과정을 대학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 체계로 가지고 들어와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서 교육과 실무수련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전공자들에게는 학회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개인의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의 목적은 상단협 가입 및 상담서비스 지원 법안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힌 한상심의 입장은 존중하되, 유보의 근거로 제시한 두 가지 사안이 법안에 대한 오해
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법안 발의의 주체로서 저간의 사정과 법안의 취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상단협은 지난 5월 범상담계와 범종교계의 상담서비스 지원법 공동지지 선언 이후 30여 개의 상담 관련 단체들이 상담사 법제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결성한 협의회입니다. 알고 계시듯 상담사는 여러 학회나 협회들이 표준화되지 않은 각자의 기준 아래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끼리는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못하네’ 왈가왈부하지만, 국가적으로 상담사는 그 직역의 주소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같은 존재입니다. 국민의 마음건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담당해야 할 직무는 국가자격으로 규정된 다른 직역들의 몫이 되고 있음을 상담인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가운데 법제화의 걸림돌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네끼리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서로 상이한 여건과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회와 협회들이 상담사의 전문성을 표준화함으로써 국가 제도화하는 법안의 기준에 동의하였고, 국회와 정부에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상단협이 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4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또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한상심은 입장문에 언급한 것처럼 상단협 가입을 타진하여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상담서비스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상심은 질문만 하였을 뿐 법안에 대한 한상심의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서로 의견을 이해하고 조율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이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한상심 입장문에 제시된 두 가지 사안(상담의 전문영역 중 하나로 심리상담이 들어가는 점, 학사 수준이 자격구조에 포함되는 점)에 대해 상단협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상담서비스 지원 법안의 자격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자격구조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며, 2급의 경우 [핵심교과목 이수+2천시간 실무수련+국가시험+학사 또는 석사], 1급의 경우 [핵심교과목 이수+2급포함 5천시간 실무수련+국가시험+2급후 3년경력+석사 이상]입니다. 2급은 공통 기본자격의 성격을 가지며, 전문영역은 1급에 해당합니다. 먼저, 전문성의 문제로 학사를 포함한 자격구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①국가자격의 경우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자격은 학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가자
격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은 국회나 정부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②전문성 면에서 상담전공 학부의 경우 전공과목을 보통 60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비전공 학사로서 석사과정에서 상담전공을 할 경우 보통 24~36학점을 이수한다고 볼 때 학부에서의 상담전공 교과 이수 학점이 1.5~2배인 점을 고려하면 누가 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마 나이로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③우리나라에서 상담사 양성은 그 시작부터 상당 기간 대학원 과정에서 양성되었으나, 최근 10여년 사이 상담관련 학부가 70여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법안에 담아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심리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용고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합격 후 바로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비판받는 점인 실무수련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비전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다음, 상담서비스 지원 법안 제2조3항에 명시된 전문영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문영역의 규정은 다학제적?융합적 성격을 지니는 상담 영역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심리’는 상담의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학문이지만, 상담이 학문적?실무적으로 ‘심리’의 울타리 안에만 제한될 수 없음을 현장의 상담사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담은 인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철학적?종교적?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응용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2급 일반상담을 공통으로 하고, 1급에서 특수한 영역별로 전문영역을 두되 일반 심리 상담을 별도의 전문영역으로 둠으로써 이러한 상담의 다양성과 다학제적?융합적?실천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취지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한다면 ‘심리’와 ‘상담’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상심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현장의 상담사들이 국가적으로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법제화의 길에 현재 언급된 사안들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만큼의 결정적 문제인지 되묻고자 합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쳐도 제정법 통과의 길은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상단협은 이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해갈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상심이 이 중대한 시기에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10.06.
온국민마음건강을위한전문상담사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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