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연수기관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명상심리상담사 자격관리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자격구분
자격종목 | 등 급 | 검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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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심리상담사 | 2급 | 명상심리상담 기술에 대한 기본적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불안, 우울, 분노 등의 감정조절과 명상에 기반한 심리상담에 대한 활용수준이 중급 단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명상상담과 성격상담에 대한 실무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준. |
1급 | 명상심리상담 기술에 대한 뛰어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도식과 이상심리학과 명상에 기반한 에니어그램 상담에 대한 활용수준이 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심리적 문제와 성격갈등 해결중심의 상담에 대한 실무뿐만 아니라,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업무를 주체적으로 담당하는 수준. | |
전문가 | 명상심리상담 기술에 대한 완숙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상에 기반한 역할극 및 가족세우기 활용수준이 최상급 단계에 도달하여, 명상심리상담 전문가로서 사회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감정조절과 상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수준. | |
슈퍼바이저 | 명상심리상담 기술을 통달하고 MBSR, MBCT, ACT, DBT와 같은 명상상담 프로그램 등을 응요할 수 있으며, 고급수준의 진단평가를 통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명상상담 혹은 명상상담 센터나 명상센터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수준. |
제 3 장 자격시험(이론)
급수 | 응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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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져 |
① 대학원(박사수료이상)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의 이수자 ② 3년 이상의 상담업무 종사자 ③ 명상심리상담사 전문가 취득자 |
전문가 |
① 대학원(석사이상)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관련 과목 12학점, 5개영역 이상의 이수자 ② 2년 이상의 상담업무 종사자 ③ 명상심리상담사 1급 취득자 |
1급 |
① 대학원(석사)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 관련 과목 12학점, 4개영역 이상의 이수자 ② 2년 이상의 상담업무 종사자 ③ 명상심리사 2급 취득자 |
2급 | ① 대학(학사)에서 상담, 심리, 복지, 교육, 불교, 명상관련 과목 36학점, 4개 영역 이상의 이수자 |
자격종목 | 등 급 | 검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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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심리상담사 | 슈퍼바이저 |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
전문가 |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 |
1급 |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 |
2급 | [필기]과목별 60점 이상 |
제 4 장 자격수련(명상상담 수련과정 세칙)
제 5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부 칙